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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업 법인이 종업원인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 판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정한다.
질의요지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종업원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내 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종업원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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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3 (2008.03.19 회신), "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2)
- 원 제목
- 기내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