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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인 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6.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6.11.29)을 참고한다.
○ 서면1팀-1613, 2006.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그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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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2008.03.19 회신),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