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이 있다. 해당 채권은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으로서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으로서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6)
원 제목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