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이 배우자의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하였다. 추가분담금의 증여시기와 배우자 공제 및 신고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의 추가분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시기와 공제 및 신고기한.

회답

1.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time datetime="2008-03-28">2008.03.28</time> 회신),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1)
원 제목
배우자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대신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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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