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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와 물리적 보안장비가 제시되었다. 장비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되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 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 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9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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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2008.04.02 회신),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1)
- 원 제목
-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