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회신일 2008.04.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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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2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와 물리적 보안장비가 제시되었다. 장비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되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 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 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2008.04.02 회신),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1)
원 제목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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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