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회신일 2008.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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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2.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2008.03.06 회신),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95)
원 제목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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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