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회신일 2008.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 일부를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했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받으면서 일정금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차감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2008.03.06 회신),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94)
원 제목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 받는 때에 일정금액 차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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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