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회신일 2008.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의 양도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 분부터는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건물이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임대건물이 일시적 임대인지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2008.03.07 회신),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9)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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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