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회신일 2008.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에서 제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직접 생산한 작물을 판매한다. 별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 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 없이 통신판매하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으로 판매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2008.04.15 회신),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8)
원 제목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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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