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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금전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송전설비와 관련해 받은 공사부담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금전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송전선로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설치해 사용하던 송전선로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되었다. 공사는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설치비 회수 명목의 금전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쟁점으로 00공사가 질의하여,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기 검토하여 귀 센터에 답신한 바 있는 “법인46012-282(2003.5.1.)”과 같은 사안이므로, 동 회신내용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0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공사부담금 관련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전 등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2 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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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8.03.27 회신), "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14)
- 원 제목
-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