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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전시설 공급 시 계산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재부가-50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의 소요시설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기 회신사례 재부가-506 (2007. 6.2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국방부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회답
1.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재부가-506(2007. 6.29)을 참조함.
2.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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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5 (2008.03.31 회신), "미군이전시설 공급 시 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08)
- 원 제목
- 주한미군이전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