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회신일 2008.04.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1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신선한 물품이어야 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0401호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2008.04.01 회신),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02)
원 제목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