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부 자본유치 후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조건부계약을 체결해 자본을 유치했다.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환매조건에 따라 거래한다.

질의요지

기 계약에 의해 자본(지분율 10%)을 유치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18, 2004.10.01 및 서이46012-10361, 2003.02.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계약으로 자본을 유치한 후 계약 불이행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18, 2004.10.01 및 서이46012-10361, 2003.02.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5)
원 제목
사전약정에 따라 자본유치후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