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회신일 2008.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직원용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법인 소유 주택을 사택 등으로 제공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사정상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본문(원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시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용 숙소인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지.

회답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2008.05.07 회신),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4)
원 제목
직원용 숙소(사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