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원문)

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득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3)
원 제목
00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및 신청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