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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2005.11.04)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2005.11.04)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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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8.05.21 회신),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23)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