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회신일 2008.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제세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자가 부담한 법인세 등 제세금을 토지등양도소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제세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산출된 제세금은 한 차례만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등양도소득 계산에서 법인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당초 산출된 제세금을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제세금이 포함된 양도가액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1664(2007.5.18)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90서101(1990.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당초 산출된 제세금을 1회에 한해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제세금이 포함된 양도가액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1664(2007.5.18)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90서101(1990.3.23)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2008.04.17 회신),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00)
원 제목
매수자 부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등 제세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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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