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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배당이 가능해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제<1999.12.31>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본문(원문)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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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0 (2008.04.16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9)
- 원 제목
-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