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정관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 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 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 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 -2325, 2007.12.21.외 )을 참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임원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325, 2007.12.21. 외)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time datetime="2008-04-03">2008.04.03</time> 회신),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2)
원 제목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