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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만 시스템에 보관해도 장부·증빙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국세청고시 제2003-34호에 따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수정·추가·삭제 시 로그를 남기려 한다. 카드사용 영수증 원본은 따로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는 대신 카드사용 영수증만 원본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수정/추가/삭제가 있을 경우 로그를 남기도록 할 경우 시스템에 보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여부 및 인정이 안된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변경 로그를 남기되 영수증 원본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따른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청 고시 제85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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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 (2008.04.10 회신),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9)
- 원 제목
-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적격증빙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