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회신일 2008.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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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0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만 시스템에 보관해도 장부·증빙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국세청고시 제2003-34호에 따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수정·추가·삭제 시 로그를 남기려 한다. 카드사용 영수증 원본은 따로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는 대신 카드사용 영수증만 원본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수정/추가/삭제가 있을 경우 로그를 남기도록 할 경우 시스템에 보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여부 및 인정이 안된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변경 로그를 남기되 영수증 원본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따른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 (2008.04.10 회신),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9)
원 제목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적격증빙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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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