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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숙박업에 쓴 건축물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숙박업에 쓴 건축물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정에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함께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부상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양도한 건축물이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동 건축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실제 숙박업에 사용한 건축물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양도한 건축물이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되다가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time datetime="2008-04-14">2008.04.14</time> 회신), "실제 숙박업에 쓴 건축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8)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