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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에 없는 환위험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기말에 보유하지 않은 환위험 회피용 파생상품이 평가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했지만 기말 현재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해당 파생상품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질의요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은 기말 평가대상자산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한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했으나 기말 현재 보유하지 않은 파생상품이 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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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8.04.15 회신), "기말에 없는 환위험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2)
- 원 제목
-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