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말에 없는 환위험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회신일 2008.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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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기말에 보유하지 않은 환위험 회피용 파생상품이 평가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했지만 기말 현재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해당 파생상품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질의요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은 기말 평가대상자산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한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했으나 기말 현재 보유하지 않은 파생상품이 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8.04.15 회신), "기말에 없는 환위험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2)
원 제목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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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