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회신일 2008.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6

정해진 경기와 지출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나 이 질의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나 대한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종류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경기와 지출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나 이 질의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지정기부금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

회답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998 심판결정
    2020.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2008.04.16 회신),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4)
원 제목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