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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2.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됨.
3. 위임받은 사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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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2008.04.18 회신),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2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탁운영 시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