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회신일 2008.04.2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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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1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주택관리업자는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에게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367, 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367, 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8.04.21 회신),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05)
원 제목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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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