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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각종 시험료 상당액이 반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2, 1998.0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2, 1998.0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2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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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7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