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회신일 2008.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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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학생이며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정된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2008.04.22 회신),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5)
원 제목
학교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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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