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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무사고운전과정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지정승인을 받았다. 해당 훈련용역을 버스운전자들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46015-3436, 2000. 10 .
09) 참고바람.
■ 부가46015-3436, 2000. 10 .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해당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회신은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36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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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time datetime="2008-04-28">2008.04.28</time> 회신), "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74)
- 원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