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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영업보상금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자로부터 영업보상금 성격의 대가를 받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보상금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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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2008.05.02 회신), "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14)
- 원 제목
- 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