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46014-947 등 세 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은 세액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에 같은 법령 규정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산46014-947, 2000.07.29, 재일46014-1333, 1999.07.08, 재일46014-1430, 1998.07.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재산46014-947, 2000.07.29, 재일46014-1333, 1999.07.08, 재일46014-1430, 1998.07.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47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 재일46014-1333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재일46014-1430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0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2)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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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