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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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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인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은 2003.06.29.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취득 후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95, 2008.5.2.)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2주택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 취득하여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76)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