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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인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은 2003.06.29.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취득 후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95, 2008.5.2.)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2주택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 취득하여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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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76)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