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회신일 2008.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9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는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A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01년 1월 오피스텔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오피스텔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주거용,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업무용, 2007년 1월부터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 A주택은 2007년 3월 양도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 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아래 사용현황과 같이 2007년 1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2001년 1월: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년 1월~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년 1월~2006년 12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년 1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년 3월: A주택 양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회신),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61)
원 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