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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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2008.03.07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50)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