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회신일 2008.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5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었다.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594, 2006.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594, 2006.10.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입니다.

2.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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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008.04.25 회신),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8)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