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25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8.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