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25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