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회신일 2008.03.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6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주배당 과세 후 특정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귀속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法人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액이 간주배당으로 과세되었다. 이후 그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주주)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내국인이 배당(이하 “간주배당”이라 함)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내국인(주주)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후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귀속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다면, 이후 그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한 유보소득에는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2008.03.26 회신),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4)
원 제목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