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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재건축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최초에는 완성 후 2개월 내 입주했다가 6개월 뒤 전출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완성 후 2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했으나 전입일부터 6개월 후 전출했다. 이후 A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 다시 전입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A주택”)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에 전입했다가 전출한 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주택 완성 후 2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고 6개월 후 전출했더라도,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089 심판결정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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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8.02.13 회신), "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76)
- 원 제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