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time datetime="2007-06-12">2007.06.12</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4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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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