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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부동산과 미수임대료를 양도할 때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은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년 4월 중 임대용 부동산을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미수임대료를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상황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1) 2008년 4월중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와 함께 양도했을 경우 양도시점에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손금 추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를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에서 평가받아 그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했을 경우 차액을 손금산입 추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용 부동산과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를 함께 양도할 때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미수임대료의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경우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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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2008.04.08 회신), "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1)
- 원 제목
- 임대용 빌딩 양도시 기존 계상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