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97,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서면3팀-397(2008.02.2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8.04.10 회신),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1)
- 원 제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