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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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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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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 (2008.01.22 회신), "의제취득일 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55)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