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회신일 2008.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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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2008.02.12 회신),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39)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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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