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나머지 한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이나 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33, 2006.0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을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4팀-133(2006.01.26.)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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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time datetime="2008-03-31">2008.03.31</time> 회신),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10)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