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하였다. 그 증여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726, 2007.0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26, 2007.09.17.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time datetime="2008-04-02">2008.04.02</time> 회신),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09)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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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