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제154조에 따라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질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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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2008.03.10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00)
- 원 제목
- 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