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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B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해 양도했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39, 2008.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39, 2008.0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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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time datetime="2008-04-04">2008.04.04</time> 회신),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73)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