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회신일 2008.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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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분양을 위해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기장수수료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기장수수료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304,2003.09.0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시 일반관리비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기장수수료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304,2003.09.0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2008.03.14 회신),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6)
원 제목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시 일반관리비 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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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