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직접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주택이 취득 직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직접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쟁점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회신 당시 5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6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다른 주택은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4팀-1860, 2007.06.07 ; 서면인터넷방문4팀-4121, 2006.12.20 ; 서면인터넷방문5팀-152, 2008.01.2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4팀-1860, 2007.06.07., 서면인터넷방문4팀-4121, 2006.12.20. 및 서면인터넷방문5팀-152, 2008.01.22.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6 (<time datetime="2008-04-01">2008.04.01</time> 회신), "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06)
원 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