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회신일 2008.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15, 2007.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합계표 제출 방법.

회답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15, 2007.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3851 심판결정
    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643 심판결정
    2017.08.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8.03.07 회신),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8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