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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구조·보호·관리·진료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수의사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와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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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time datetime="2008-02-27">2008.02.27</time> 회신), "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34)
- 원 제목
- 수의사의 유기견 관리 및 보호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